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1일 근로자의날(노동절)에 대해서 적어볼까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절에 대해서 모르시는분이 많은 것같아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날(노동절)의 유래
노동절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됬어요.
1886년 5월1일 노동자들 권익 향상을 위한 시위에서 유혈탄압을
한 경찰에대항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해졌어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처음으로 시작됬어요.
1923년 5월 1일 조선 노동총연맹에서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들을 주장하면서 행사를 시작하게 됬어요.
근로자의날(노동절), 법정공휴일인가 아닌가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근로자에게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정해져있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 병원등은 이때 휴무를 합니다.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할수 있지만 종합병원은 휴무가 안되여.
공무원 역시 휴무가 아니라서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학교는 정상 운영되요.
근로자의날(노동절), 일한다면 꼭알아둬야할점!!!!!
일단 이날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일을 안하시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월급에서 해당일의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야해요.
그러나 법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시면 해당일에 대한급여를 유급 휴일수당 100%와
실 근무에 대한 급여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하여 총 250%로 지급해야해요,
(참고로 계약직,임시직,일용직,교대제 근무, 단시간 근무 등의 계약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
모두 해당하십니다!)
한마디로 근로자의 날에 일하시는분들은 보너스에 보너스를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날(노동절)의현실
하지만 현실상 근로자의 날이 오히려 쉬는 근로자와 근무하는 근로자 간의 괴리감을 키우고, 법적인
수당지급의무 또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등 부정적 시각이 많으며,
실질적 혜택이 없으면 차라리 폐지를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앞으로 정부에서 그놀자의 날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근로자의 날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즐겁게 쉴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참고! 근로자의날은 어떤근로자든 쉴수 있고 강제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됩니다.
그러나일을하더라도 250%가산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징역3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위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에는
1577-2260번으로 전화하셔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ktcu@hanmail.net로도 신고가능합니다)
솔직히 적고보니 이런 직장이 있을까 싶네요...
특히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등 이런쪽은 어찌보면
현실상 저런건 꿈이 아닐까 싶네요...
근로자의날을 모두 지키는 사업자가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지방같은경우는 최저임금제도 지켜지지 않는곳이 수두룩한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ㅠㅠ